한.미 안보협력

국방안보 2006/08/10 15:54
한·미 안보협력체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되어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1966년 7월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과 1968년부터 실시된 「한·미 안보 협의회의」, 1979년 11월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창설,그리고 1991년 11월의 「전시지원협정」등에 의해 상호지원적 협력체제로 제도화 되었다.

한· 미양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혈맹의 관계"가 되었고 휴전에이어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를 법률적으로 재확인하게 되었다.

한·미 안보협력은 한반도 안보의 기본축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제4조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의 균형을 이루어주며 한국의 방위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있다.

이 방위비용의 절감으로 오늘날 한국경제의 번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아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인계철선 기능을 하게 되며,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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