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제협력 2006/08/18 17:31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이해를 높이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여건을 활용하여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이며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그간 남북 경협은 기대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며 갈등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점진적이나마 화해.협력관계로 나가고 있어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94년11월 경협 활성화 조치이후 남북간 교역은 3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남북교역액은 지난해 641,730천달러 규모로 성장, 북한의 두 번째 교역상대로 등장하여, 2003년에는 10월말 현재 587,150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 연말에는 8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003년 10월 말 현재 금강산관광객 외에 12,000명이 넘는 남측인원이 교역, 학술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방북, 북측에서도 1천명이 남쪽을 찾았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두 차례 (1차 2000.9.25-26, 2차 2000.11.8-11)에 걸친 <남북경제실무접촉회의>와 한 차례 (2000.12.28-30)의 <남북경협추진위>를 개최하는 등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남과 북은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2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3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4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가 2003년 8월 정식 발효됐다.

통일부는 2003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오늘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해로뿐만 아니라 항공로와 육로를 통해서도 남북간 인원과 물자의 운송, 남북군사당국자간 제한적 목적이지만 통신망 개설, 경의선, 동해선 우리측 출입사무소 개소 등 물적 인프라도 확충하였으며, 특히 북측은 직교역 확대문제를 제기, 남북간 직접협의 통로 개설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교역당사자간 직접 협의, 계약 등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경협합의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두번째로 열린 제2차 장관급 회담(2000년 8월, 평양)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두 차례의 경협실무접촉을 거쳐, 그해 12월 4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가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위한 조약비준 동의안이 계류되면서 발효가 지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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