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제도화 현황

경제협력 2006/08/18 17:24
가. 4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o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경협합의서를 발효하였음

-대북 투자자산 보호, 직접마련 등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 마련

-남북이 모두 법률적 효력을 부여

*2000년 12월 26일 합의서 채택, 우리는 2003년 6월 30일 국회 동의, 북한도 200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통과

o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추진

-2003년 12월 17일~20일 평양에서 제4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원산지확인 실무접촉 동시 개최 예정

-청산결제 합의서 관련

·2003년 7월 31일 제2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시 남 한국수출입은행, 북 조선무역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

·2003년 9월 8일 통일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2003년 11월 8일 7차 남북경추위에서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관련, 상사중재위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2003년 10월 12일)

-기타 원산지확인 합의서 발효(2003년 9월 29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합의서 협의 중이며, 산업재산권·산업표준화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

나. 남북간 직교역 확대를 위한 조치

o 6차 경추위(2003년 8월26일~28일)에서 남북간 직거래 확대 추진에 합의하였음

-직거래(직접계약, 직접수송, 직접결제 등)를 위한 경협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내 개성에 설치 합의

다. 국내적 조치

o 남북간 합의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를 병행함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2003년 6월 17일 국회 상임위 심의, 10월 27일 국회 공청회도 개최되었으나 심의 보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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