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및 절차
경제협력 2006/08/18 17:26접촉이라 함은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을 통하거나 전화,우편,팩스,텔렉스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 < 구비서류 > |
북한주민을 접촉한 후에는 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접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 시행령 제 19조 제 4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 부터 승인 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자
외국을 여행하는 중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자
외국에서 가족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북한방문 : 남한과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 9조 제 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 구비서류 > |
북한방문을 원할 경우에는 예정일 20일전까지 상기 구비서류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데 승인여부는 방북 목적의 타당성, 북측 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승인 없이 방북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법 27조)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도 안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 방문과 관련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방문기간은 목적과 초청내용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수시 방북 승인의 경우 최장 3년)범위 내에서 적정기간이 부여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출입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 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휴대물품 등의 검사,검역,북한방문 증명서 등의 확인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국한 왕래자의 휴대금지 및 처리방법'(통일부 고시)에 따라 반출,반입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방문 후에는 방북 결과보고서 (재외 국민은 북한방문 신고서)를 제출(법 제 25조)하여야 하고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Trackback Address :: http://www.koreascope.org/tt/cooperation/trackback/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