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칙

경제협력 2006/08/18 17:30
남북 경협은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단체.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정경분리원칙'은 남북경협이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30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21일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03년 8월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를 정식 발효시켰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북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돼 중장기적으로 남측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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